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 공고
성북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2년 3월 14일
□ 공 고 일 : 2022. 3. 14.(월)
□ 접수기간 : 2022. 4. 1.(금) 09:00 ~ 5. 31(화) 18:00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만19~34세 주민등록상 성북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20~2022년 졸업생<공고일 이전 졸업>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병적증명서 기준) 만큼 제외한 후 기간 계산함.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현 군복무자 지원 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모바일 성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선정방법 :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사업 참여요건 (아래사항 모두 충족, 기준일: 공고일)
① 만19~34세 청년 (2003년생 ~ 1987년생) ※ 22년 졸업한 2003년생 포함
② 공고일(3.14)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성북구 거주자
※ 공고일부터 접수기간 중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이동은 전입지에서 접수 허용
※ 타 자치구에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③ 공고일부터 선정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 중인 사람 신청 불가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년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 <2022년 공고일 이전 졸업생 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졸업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병적증명서 기준) 만큼 제외한 후, 기간 계산함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닌 사람
⑥ 현 군 복무자 제외
⑦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복지급 가능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성북구)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성북구 거주여부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함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되지 않는 서류 및 화면 부분캡처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 변동이력(최근5년), 병역사항(전체) 포함>
-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전체) 포함한 주민등록 초본으로 제출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 현 군복무자인지 여부 확인
- 병무청 내방 또는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⑤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⑥ [선택] 타인명의 지급동의서 1부(가족관계 증빙서류 첨부)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붙임 양식 작성 후 제출(대리수령자 부 또는 모)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선택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 및 추가제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 첨부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 압축하여 파일첨부
□ 서류 오제출 등 처리
❍ 자동 탈락 : 필수 서류 미제출자, 다른 서류 제출 자
❍ 수정기회 제공 : 선명하지 않는 서류 제출자의 경우 수정요청 당일 심사 마감까지(18:00) 제출 할 경우 인정
□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 검증내용: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군 복무기간, 사업자 등록여부 등
❍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순차적 지급
❍ 상품권 발행 일정 등으로 지급처리 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
□ 이의신청 : 2022. 6. 3. ~ 6. 17. 기간 중 방문 신청(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장려금 사용 안내
❍ 취업장려금 모바일상품권은 본인 핸드폰으로 발송이 되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PIN 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라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선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모바일상품권)이 잘못 지급된 경우 PIN 번호를 등록해서는 안되며, 구청 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지역은 성북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2-2241-3992~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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