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다. 2022년 7월 29일에 발표한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많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급여 기준

주거 급여 기준

의료 급여 기준

생계 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전체 일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주거급여 (중위 47%)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의료급여 (중위 40%)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생계급여 (중위 30%)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1. 기준 중위소득 (4인 5,400,964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22년 | ’23년 | |
1인 | 194만4812 | 207만7892 |
2인 | 326만85 | 345만6155 |
3인 | 419만4701 | 443만4816 |
4인 | 512만1080 | 540만964 |
5인 | 602만4515 | 633만688 |
6인 | 690만7004 | 722만7981 |
□ 보건복지부는 7월 29(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
○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추가증가율을 통해 ❶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❷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1~’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 | (+0.3) | 25.5 | (+0.2) | 20.3 | (+0.2) | 16.4 | (+0.1) |
2인 | 37.0 | (+0.3) | 28.5 | (+0.2) | 22.6 | (+0.2) | 18.5 | (+0.2) |
3인 | 44.1 | (+0.4) | 34.1 | (+0.3) | 27.0 | (+0.2) | 22.0 | (+0.2) |
4인 | 51.0 | (+0.4) | 39.4 | (+0.3) | 31.3 | (+0.3) | 25.6 | (+0.2) |
5인 | 52.8 | (+0.4 | 40.7 | (+0.3) | 32.3 | (+0.3) | 26.4 | (+0.2) |
6인 | 62.6 | (+0.5) | 48.2 | (+0.4) | 38.2 | (+0.3) | 31.3 | (+0.3) |
-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이트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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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2-07-29[최종수정일 : 2022-07-29] 조회수 : 692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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