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을 제도화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5일
산분장이란 화장 후 유해를 산, 강, 바다에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하여 산분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수립
- 장례 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 강화 -
<중점 추진 과제>
2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 강화
3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4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등)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6일(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21.7~12월),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22.8월),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2.8~10월),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22.11월)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22.12월)와 지자체 설명회(’22.5월 및 12월), 대국민 공청회(’22.12.27)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 한 형태로 산분장을 제도화 하였다.
□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부여
○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하여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27)한다.
* 통계청,「2021 사회조사」(‘21.11): [선호하는 장례방법] 봉안(34.6%), 자연장(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 (22.3%), 매장(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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