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신청기간 : 2022. 5. 2.(월) ~ 6. 17.(금)
○ 보급기기 : 총121종(시각 67종, 지체·뇌병변 21종, 청각·언어 33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95% 지원 (보급목록 참고)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담당부서 또는 인터넷접수 (https://www.at4u.or.kr)
※ 시군별 접수처는 안내파일 참고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신청안내
Home > 보조기기 신청 > 신청안내 -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
www.at4u.or.kr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던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상담전화 : 1588-2670(보조기기관련 상담), 기타문의 055-211-2616
※ 기타 보급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추가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니.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거주 지역별 접수처
- 접수처 안내 그림을 클릭하시면 지역별 상세한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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