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지사항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카이노스123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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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신청기간 : 2022. 5. 2.() ~ 6. 17.()


 보급기기 : 121(시각 67, 지체·뇌병변 21, 청각·언어 33)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95% 지원 (보급목록 참고)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및 인터넷 접수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담당부서 또는 인터넷접수 (https://www.at4u.or.kr)
                     시군별 접수처는 안내파일 참고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신청안내

Home > 보조기기 신청 > 신청안내 - 2022년 5월 2일(월) ~ 6월 17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

www.at4u.or.kr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던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상담전화 : 1588-2670(보조기기관련 상담), 기타문의 055-211-2616

 

   기타 보급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그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추가서류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법정대리인동의서 1(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2022 정보통신기기 신청서
2022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0.12MB

 

 

 
 

 

거주 지역별 접수처 

- 접수처 안내 그림을 클릭하시면 지역별 상세한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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