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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05-06
- 조회 : 144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2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음식점, 전통시장 상인 등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자 포함)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천기간 : 2022. 5. 6.(금) ~ 27.(금)
2. 선발인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80명 정도(경북도 전체, 예산 범위내 선발)
* 신청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고일 현재 동일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자
- 전년도(2021년)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90%이하인 자
-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신청제외자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최근 3년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신청기준 전년도)
-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단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최근 3년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신청기준 전년도)
-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단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3. 지급급액
- 고등학생 : 연 50만원
- 대 학 생 : 연 300만원
- 대 학 생 : 연 300만원
4. 지급시기 : 6월, 9월(2회 분할지급)
5.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① 평균 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금액이 적은 자
②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의 자녀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① 평균 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금액이 적은 자
②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의 자녀
6. 신청방법 : 방문신청(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메일(njw2880@korea.kr), 전화문의(054-550-6166)
붙임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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