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지사항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5월 25일부터

카이노스123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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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ㅇ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ㅇ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 고객번호·공급사, 겨울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공급사 확인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 용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Detail.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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