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지사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카이노스123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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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I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대상인원 : 전 시민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5. 31. 24:00 기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  
   ※ 5. 31.일 기준 인구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 신청기간 :

22. 6. 7.(화) ~ 7. 7.(목)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시행 첫 주만)
22. 6. 27.(월) ~ 7. 7.(목)  신청자는 7. 11.(월)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방식 : 세대주 지급 원칙

(성년 세대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임 가능)

 

[사기조심]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단어써가며 사기 유도 문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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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공문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지원사업 공고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8일  문경시장

출처 - 문경시청 홈페이지

https://www.gbm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2388&mId=0301060000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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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bmg.go.kr

1.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6

 

2. 지원개요

지원대상 :22. 5. 31. ().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대상인원 : 전 시민

- 관내 주민등록 등재 완료자(5. 31. 24:00 기준)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조건부)

, 재외동포(F4)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자

5. 31.일 기준 인구 변동 될 수 있음.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신청기간 : 22. 6. 7.() ~ 6. 30.()

-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시행 첫 주만)

- 22. 6. 27.() ~ 6. 30.() 신청자는 7. 1.()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방식 : 세대주 지급 원칙(성년 세대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임 가능)

사 용 처 :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시 홈페이지 참조)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금 신청 계획

신청대상

‘22. 5. 31. 24:00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동포(F4)

 

❍ 신청기간 : 22. 6. 7.() ~ 6. 30.()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미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6.7) 2, 7 (6.8) 3, 8 (6.9) 4, 9 (6.10) 5, 0 (6.13) 1, 6

-‘22. 6. 14 ~ 6. 24 요일제 해제(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22. 6. 27.() ~ 6. 30.() 신청자는 7. 1.() 일괄 지급

 

❍ 신청자격 :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가 신청 못할 경우 동일 세대원 중 1명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세대 단위로 신청 또는 주소를 달리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대리)신청 가능(신분증,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동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세대주)

- 대리(세대주 이외)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 동거인(별도 세대로 인정) :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제출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자동 출력(전산 시스템)

 

신청체계도

읍면동
방문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신분증 지참 시스템 조회
(사망자확인 등 필)

신청서 출력 및 서명

지원금 현장 지급
(상품권)

 

󰊲 지원금 지급 계획

지급기준 : 세대별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원칙

- 세대주에 위임을 받은 동일 세대원 중 1인 또는 주소를 달리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일괄 지급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분실시 재 지급 불가

지급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 즉시 수령

지급방법

- 문경시 일상회복지원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급(전산 구축)

- 구축정보 : 2022. 5. 31. 24:00 기준 주민등록세대

외국인 및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별도 명단 관리(부정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전산 미 조회 대상가구 별도의 수기 기록 후 관리

예산집행 : 상품권 선 구입 배부 후 잔여량 회수 정산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지급중지

-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사망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지급 제외 및 추가 지급 대상자

지급 제외자

사망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에 사망한 자

전출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2022. 5. 31.() 24:00 기준 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며, 대상자 명부에

없는 자가 신청기간 내 문경시에 전입할 시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거주불명자 :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시 지급

 

추가 지급 대상자

출생아 : 신청기간 내 출생아는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부모 중 1명이 지원금 수령가능. 다만 부모 중 1명이 대상자 명부에 있을 때에 한정됨.

 

󰊵 이의신청

신청기간 : 22. 6. 7.() ~ 6. 3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내 용 : 출생신고 미신고자(기준일 이전 출생자 한함)

신청제외

-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등

 

기준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부 또는 모, 세대주 신청(출생신고서 확인)

 

󰊶 사후관리

환수대상 : 행정착오ㆍ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환수

환수금액 :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지급액 전부

환수수단 : 현금, 문경사랑상품권

기 타 : 환수금 징수방법,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은지방세징수법 준용

 

 

 

붙임 : 1. 신청서(1차 지원금 공고문 참조) 1.

2. 위임장 1.

3. 이의신청서 1.

4. 환수통지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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