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I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대상인원 : 전 시민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5. 31. 24:00 기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
※ 5. 31.일 기준 인구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 신청기간 :
22. 6. 7.(화) ~ 7. 7.(목)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시행 첫 주만)
22. 6. 27.(월) ~ 7. 7.(목) 신청자는 7. 11.(월)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방식 : 세대주 지급 원칙
(성년 세대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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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공문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지원사업 공고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문경시장

https://www.gbm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2388&mId=0301060000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www.gbmg.go.kr
1.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대상인원 : 전 시민
- 관내 주민등록 등재 완료자(5. 31. 24:00 기준)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조건부)
‣ 단, 재외동포(F4) 中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자
※ 5. 31.일 기준 인구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 신청기간 : ′22. 6. 7.(화) ~ 6. 30.(목)
-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시행 첫 주만)
- ′22. 6. 27.(월) ~ 6. 30.(목) 신청자는 7. 1.(금)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방식 : 세대주 지급 원칙(성년 세대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위임 가능)
❍ 사 용 처 :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시 홈페이지 참조)
3. 세부 추진계획
지원금 신청 계획
❍ 신청대상
■‘22. 5. 31. 24:00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동포(F4)
❍ 신청기간 : ′22. 6. 7.(화) ~ 6. 30.(목)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미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 (화6.7) 2, 7 (수6.8) 3, 8 (목6.9) 4, 9 (금6.10) 5, 0 (월6.13) 1, 6
-‘22. 6. 14 ~ 6. 24 요일제 해제(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22. 6. 27.(월) ~ 6. 30.(목) 신청자는 7. 1.(금) 일괄 지급
❍ 신청자격 :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가 신청 못할 경우 동일 세대원 중 1명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세대 단위로 신청 또는 주소를 달리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또는 관계자)(대리)신청 가능(신분증,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신청․접수 운영(읍․면․동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세대주)
- 대리(세대주 이외)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 동거인(별도 세대로 인정) :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결혼이민자는 본인 신청 원칙,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자동 출력(전산 시스템)
❍ 신청체계도
① 읍면동 방문 |
② 대상자 확인 | ③ 신청서 접수 |
④지원금 지급 |
|||
⬝ 신분증 지참 | ⬝ 시스템 조회 (사망자확인 등 필) |
⬝ 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지원금 현장 지급 (상품권) |
지원금 지급 계획
❍ 지급기준 : 세대별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원칙
- 세대주에 위임을 받은 동일 세대원 중 1인 또는 주소를 달리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일괄 지급
❍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지류)
※ 분실시 재 지급 불가
❍ 지급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 즉시 수령
❍ 지급방법
- 문경시 일상회복지원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급(전산 구축)
- 구축정보 : 2022. 5. 31. 24:00 기준 주민등록세대
※ 외국인 및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별도 명단 관리(부정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산 미 조회 대상가구 별도의 수기 기록 후 관리
❍ 예산집행 : 상품권 선 구입 배부 후 잔여량 회수 정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중지
-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사망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환수조치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행정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 제외 및 추가 지급 대상자
【지급 제외자】
❍ 사망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에 사망한 자
❍ 전출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2022. 5. 31.(화) 24:00 기준 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며, 대상자 명부에
없는 자가 신청기간 내 문경시에 전입할 시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 거주불명자 :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시 지급
【추가 지급 대상자】
❍ 출생아 : 신청기간 내 출생아는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부모 중 1명이 지원금 수령가능. 다만 부모 중 1명이 대상자 명부에 있을 때에 한정됨.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6. 7.(화) ~ 6. 30.(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내 용 : 출생신고 미신고자(기준일 이전 출생자 한함) 등
❍ 신청제외
-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등
※ 기준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부 또는 모, 세대주 신청(출생신고서 확인)
사후관리
❍ 환수대상 : 행정착오ㆍ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환수
❍ 환수금액 :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지급액 전부
❍ 환수수단 : 현금, 문경사랑상품권
❍ 기 타 : 환수금 징수방법,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은「지방세징수법」 준용
붙임 : 1. 신청서(1차 지원금 공고문 참조) 1부.
2. 위임장 1부.
3. 이의신청서 1부.
4. 환수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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