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카이노스123 2022. 5. 30.
반응형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은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전금 페이지는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손실보상 페이지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손실보상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결과 확인

신청결과를 조회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3분기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손실보상 관련 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식, 증빌 필요 시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다음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기

확인을 클릭하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 (2).pdf
1.01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