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지사항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상금과 다릅니다)

카이노스123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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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5월 30일부터 . 손실보상금과 다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으로 나뉜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형태다.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6000곳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1만 곳 늘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 등이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이미지를 클릭하면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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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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