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 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2차 재난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I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대상인원 : 전 시민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5. 31. 24:0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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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핵심내용 요약
신청공고의 핵심내용은 4월 18일~ 5월 6일까지 온누리 스포츠 센터 접수처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현장신청합니다.


2. 공고 내용 그림파일
2022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https://bit.ly/3w1nDx3
2022년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2년 5월 3일자 공고)
2022년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2년 5월 3일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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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경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경시홈페이지 - 소식알리미 - 고시 공고 -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신청안내 공고
https://www.gbm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2060&mId=0301060000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www.gbmg.go.kr
4. 이하 공문 내용
문경시 공고 제2022- 671호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문 경 시 장
소상공인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
∙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원대상(요건)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별표 1> 참조
구 분 | 기 준 | 비고 | |||
음식·서비스 | 도·소매 | 제조 등 | |||
매출액 | (10억~120억) | 10억 이하 | 50억 이하 | 120억 이하 | |
상시근로자수 | (5인~10인) | 5인 미만 | 10인 미만 |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현재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별표 2> 참조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 단,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신고 0원인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 단순 자가(아파트,주택 등) 통신판매업
- 기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지원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소상공인
∙ 문 의 :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 054-550-6750, 6751
❍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 신청기간 : 4. 18.(월) ~ 5. 6.(금)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단,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날 짜 | 4. 18(월) | 4. 19(화) | 4. 20(수) | 4. 21(목) | 4. 22(금) |
출생년도 | 3, 8 | 4, 9 | 5, 0 | 1, 6 | 2, 7 |
※ 4. 25.(월) ~ 5. 6.(금)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 지급일정
∙ (1차 지급) 4. 22.(금)까지 접수분 ⇒ 5. 13.(금)이전 지급
∙ (2차 지급) 4. 25.(월) ~ 마감일(5.6) 신청 ⇒ 5. 31.(화)이전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원
∙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월)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원대상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중인 자
- (기준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근무중)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수급불가) 1인이 타 업종 겸업 시 중복 수급불가
∙ 문 의 : 문경시청 교통행정과 ☎ 054-550-6857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4. 18.(월) ~ 4. 29.(금) / 2주
∙ 신청장소 : 소속 사업체 사무실
❍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재직증명서 (소속회사 발급)
❍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체(법인등)에 사전 배부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사업체(법인 등)에 신청서 등 제출
② 해당 사업장(법인 등)은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한(4.29) 내 시청(교통행정과) 제출
③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확인서’발급
④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적격여부를 서류심사하고 지출대상자
명단을 공문(별도 엑셀서식)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출(5/4까지)
종교시설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종교시설 1개소 당 150만원
∙ 지급기준일 : (공고일) 2022. 4. 11.(월)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원대상(요건)
- (주민등록) 지급기준일 현재 시설 대표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등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에 종교단체등록증 상 시설소재지가 문경시로 기재되어 있는 종교시설
- (운영중)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서 폐쇄․ 철거 등
미운영상태가 아닐 것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 문 의 :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 054-550-6067
❍ 신청서류
① 신분증 또는 사본 1부.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대리인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교단, 종파 등 증명서 사본 1부.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 신청기간 : 4. 18.(월) ~ 5. 6.(금)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대리신청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제출(위임장 갈음)
-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신분증(사본) 모두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상주세무서,건강보험공단) 조회
및 소상공인 자격 등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별표 1>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 (E36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별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방역지침 등 적용업종으로 지원대상)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방역지침 등 적용업종으로 지원대상)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6.)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방역지침 등 적용업종으로 지원대상)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단순통신판매업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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