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지사항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 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카이노스123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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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 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2차 재난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2차) 신청 I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2․ 5․ 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대상인원 : 전 시민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5. 31. 24:00 기

kainos123.tistory.com

 

1.핵심내용 요약

 

신청공고의 핵심내용은 4월 18일~ 5월 6일까지 온누리 스포츠 센터 접수처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현장신청합니다. 

2. 공고 내용 그림파일

2022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https://bit.ly/3w1nDx3

 

2022년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2년 5월 3일자 공고)

2022년도 문경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2년 5월 3일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

0691happy.tistory.com

3. 관련 문경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경시홈페이지 - 소식알리미 - 고시 공고 -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신청안내 공고

https://www.gbm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2060&mId=0301060000 

 

고시/공고 | 문경소식 | 소식알리미 | 문경시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www.gbmg.go.kr

 

 

4. 이하 공문 내용

 

문경시 공고 제2022- 671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1

문 경 시 장

 

 

󰊱 소상공인

지원개요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

지급수단 : 계좌 지급

지원대상(요건)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별표 1> 참조

구 분 기 준 비고
음식·서비스 ·소매 제조 등
매출액 (10~120) 10억 이하 50억 이하 12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5~10) 5인 미만 10인 미만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현재 ·폐업이 아닐 것

-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별표 2> 참조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 ,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신고 0원인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 ·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 단순 자가(아파트,주택 등) 통신판매업

- 기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지원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소상공인

문 의 :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054-550-6750, 6751

 

❍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신청기간 : 4. 18.() ~ 5. 6.() , , 공휴일 접수 불가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첫째주)

 

날 짜 4. 18() 4. 19() 4. 20() 4. 21() 4. 22()
출생년도 3, 8 4, 9 5, 0 1, 6 2, 7

4. 25.() ~ 5. 6.() :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지급일정

(1차 지급) 4. 22.()까지 접수분 5. 13.()이전 지급

(2차 지급) 4. 25.() ~ 마감일(5.6) 신청 5. 31.()이전 지급

 

 

 

󰊲 법인택시·전세버스

지원개요

지원내용 :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공고일) 2022. 4. 11.()

지급수단 : 계좌 지급

지원대상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주민등록을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중인 자

- (기준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입사일지급기준일 이전

- (근무중)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수급불가) 1인이 타 업종 겸업 시 중복 수급불가

문 의 : 문경시청 교통행정과 054-550-6857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4. 18.() ~ 4. 29.() / 2

신청장소 : 소속 사업체 사무실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 1.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재직증명서 (소속회사 발급)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체(법인등)에 사전 배부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사업체(법인 등)에 신청서 등 제출

해당 사업장(법인 등)은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한(4.29) 내 시청(교통행정과) 제출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확인서발급

(교통행정과) 신청인에 대해 적격여부를 서류심사하고 지출대상자

명단을 공문(별도 엑셀서식)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출(5/4까지)

󰊳 종교시설

지원개요

지원내용 : 종교시설 1개소 당 150만원

지급기준일 : (공고일) 2022. 4. 11.()

지급수단 : 계좌 지급

지원대상(요건)

- (주민등록) 지급기준일 현재 시설 대표자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등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종교단체등록증 상 시설소재지가 문경시로 기재되어 있는 종교시설

- (운영중)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서 폐쇄철거 등

미운영상태가 아닐 것

-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문 의 :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054-550-6067

 

신청서류

신분증 또는 사본 1.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대리인

통장

주민등록초본 1.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교단, 종파 등 증명서 사본 1.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현장신청 (온누리스포츠센터 접수처)

신청기간 : 4. 18.() ~ 5. 6.() , ,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방법

- 대리신청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제출(위임장 갈음)

-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신분증(사본) 모두 제출

󰊴 유의사항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상주세무서,건강보험공단) 조회

및 소상공인 자격 등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함.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별표 1>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별표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방역지침 등 적용업종으로 지원대상)
56212 무도유흥주점업 (*방역지침 등 적용업종으로 지원대상)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6.) (4page 참고)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방역지침 등 적용업종으로 지원대상)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단순통신판매업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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